본교 구성원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2026.01.09.)
2.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가. 기간: ~ 2026.12.31.(예산 소진 시까지)
나. 대상: 본교 구성원(재학생, 교직원) 전체
다.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최대 8회(최대 64만원 지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
라. 신청방법: path.ssu.ac.kr → 비교과 프로그램 →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의뢰서 발급 신청 → 신청서 작성
마. 절차
| 신청자 |
상담센터 |
| 1) 신청 (심리검사 포함)
2) 검사 결과 및 주 호소 내용 확인
3) 심의 (필요시 면담 진행)
4) 의뢰서 발급
5) 의뢰서 수령 (개별 연락)
6) 외부 기관에 상담 의뢰 |
1) 신청 (심리검사 포함)
2) 검사 결과 및 주 호소 내용 확인
3) 심의 (필요시 면담 진행)
4) 의뢰서 발급
5) 의뢰서 수령 (개별 연락)
6) 외부 기관에 상담 의뢰 |
바. 관련 웹사이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정신건강정책 < 건강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사. 연락처: (내선) 0813,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