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대학원 장학금 종별 내용
장학제도 안내
사회복지대학원 장학금 종별 내용
2022.11.16. 현재
※ 2023-전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재직자(1)과 재직자(2)는 중복적용 불가
장학종별 | 수혜자격 | 금 액 | 신청서 | 비 고 | ||
성적우수 | 선발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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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 임원 | 원우회 임원 등 |
| x | 감사2019- 1학기부터 신설 | ||
동아리 회장 | 학술동아리 회장 |
| x | 2019-2학기 신설 | ||
근로장학조교 (교학팀) | 선발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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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재학생 가족 | 사회복지대학원 동문 재학생의 부모,자녀,배우자,형제(자매,남매 포함)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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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북한이탈주민 | 외국인,북한이탈주민 본인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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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1) | 사회복지기관의 기관장, 또는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수업료30% | o | 2022-2학기 입학자까지 적용 | ||
재직자(1) | 사회복지기관의 기관장, 또는1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수업료40% | o | 2023-전기 입학자부터적용(입학 후 첫 학기 지급) | ||
재직자(2) | 사회복지기관장(상시근로자10인이상) 공무원,사회복지관련 공단,전•현직 지자체 의원 및 단체장 | 매학기 수업료의15% | o | 2022-2학기 입학자까지 적용 | ||
재직자(2) | 1.사회복지기관장(상시근로자10인이상) 공무원,사회복지관련 공단,전•현직 지자체 의원 및 단체장 2.본교 사회복지학부 동문으로 사회복지기관1년 이상 재직 또는 경력자 | 매학기 수업료의20% | o | 2023-전기 입학자부터적용 | ||
장애인 | 중증장애(I~3등급) |
| o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1~3등급을 중증장애로 표시 | ||
교직원 | 본교 총무인사팀의 대학원 진학학비지원 기준 |
| o | 교비/총무처 (본부추천에 한함) | ||
교직원 가족 | 본교 교직원의 부모,자녀.배우자,형제(자매,남매 포함)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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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 (가계곤란장학) | 선발: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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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조교 | 조교발령자 |
| x | 교비/교무처 | ||
기여자 | 기여자 본인(본부 추천자) |
| x | 교비/기획실 | ||
한용외 | 교비 | 선가계곤란자 |
| o | 한시적(학생당1회에 한함) | |
김예진 | 기금 | 선발:목회자,계곤란자 |
| o | 한시적(학생당1회에 한함) | |
해외 연수지원 | 선발되어 연수에 참가한 자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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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추천입학 | 재학생이 추천하여 최종 입학한 경우 |
| x | 추천한 재학생에게 지급 | ||
숭실가족 | 본교 평생교육원,숭실사이버,학부를 졸업하고 입학한 자 |
| o | 2019학년도 입학 자부터 | ||
•중부재단 | 지원기관 지정 |
| x |
| 외부지원금/추경 |
1)사회복지기관 : 사회복지사협회(http://www.welfare.net)에 등록 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