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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외국인 유학생 자동이체 · 전자고지 신청 안내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83호) 개정으로 2021.3.1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료 납부편익 향상과 보험급여(병원 이용) 등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및 전자고시 신청안내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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