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자격증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
필수과목 (6)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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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2)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 (2023년 2월 현재)
분 야 명 | 과 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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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과목당 25문제 |
사회복지조사론 |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
지역사회복지론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 |
사회복지행정론 | ||
사회복지법제론 |
※ 국가시험 합격기준 :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 단, 과목별 4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 2014년도 제12회 사회복지사1급 시험부터 시험영역당 문항수가 3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변경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기준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 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상담, ⑭성상담, 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동일·유사교과목) 참조
필수과목 (4)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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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2)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