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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3).대학원 졸업자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6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① 숭실대학교 사이버 실습정보센터
    http://www.ssu.ac.kr/web/mysoongsil/9 공지사항과 실습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② 실습대상
    3학기, 4학기 등록자 대상 (비전공자: 필수, 전공자: 선택)
    (2004학년 1학기 이후 재학생 사회복지현장실습 비전공자 필수이수)

     

    ③ 실습시간

    ※ 법적기준 160시간 이상 (이수학점: 3학점)
    학기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 실습 시행
    방학중 실습 : 주 5회 4주160시간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 실습 시행 / 생활시설에서의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60시간 이상 실습 시행
    ※ 학기 중이나 방학 중 택일

     

    ④ 실습문의
    장 소 : 사회복지대학원 교학팀 ( 웨스트민스터홀 435호 )
    연 락 처 : 02-820-0277, 02-820-0278, FAX : 02- 820-0274, E-mail : bokji@ssu.ac.kr

     

    ⑤ 실습기관 자격조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실습기관의 정책방향이 실습의 목적과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 실습기관이 사회복지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 실습기관은 해당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하여 상호 협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 실습기관은 체계적인 유자격 실습지도자와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 실습기관은 앞서 언급한 실습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⑥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권장사항 :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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