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가. 신청일 현재 본 대학원 영구수료인 자 및 신청학기에 영구수료 대상인 자 (영구수료 해제는 통산 1회에 한함)
나. 신청학기로부터 2년 내에 자격시험 및 논문심사를 통과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자
※ 매년 2월 초 , 8월 초에 신청
3. 신청방법
가. 신청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 소속학과로 제출
나. 학 과: 제출된 서류를 취합하여 학기개시일 전 대학원으로 일괄 공문 발송
4. 제출서류
가. 영구수료 해제 신청서(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 연장)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수료증명서 1부
5. 신청승인 후 절차(수료생 논문진행절차와 동일-세부일정은 해당학기 학사력 참조)
① 수료생연구논문등록 ② 논문심사료 납부 및 가제본 제출 ③ 학위논문 중간 발표 및 결과 합격 ④ 가제본 제출 ⑤ 최종 심사 및 결과 합격 ⑥ 논문 완본제출 ⑦ 졸업
6.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32조(제출가능연한)의 ①,②항
* 문의사항 : 02-820-0277 사회복지대학원 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