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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반환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수업료 또는 입학금에 관한 반환기준

1.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재학생에게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입학생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3.4.29, 2005.2.17>

2.당해학기 개시일의 다음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종전은 3분의 1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개정 2005.2.17, 2007.4.20>

3. 장학금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위 제2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에서 수혜받은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반환기준의 전문내용은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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