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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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 제적대상자 안내
2019-2학기 제적 대상자를 공고 합니다.
관련규정 : 학직 제29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미등록제적)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휴학기간 초과제적)
명단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기재하지 않으니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u-saint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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