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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안내

사회복지대학원 장학금 종별 내용

* 유관기관(1)(2), 재직자(1)(2)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사회복지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신고필증)사본 제출이 가능한 기관(원본대조필 필수)

 

* 유관기관(1)(2), 재직자(1)(2) 장학은 중복수혜 불가

 

* 재직자(1)(2) 근로복지공단 사이트(https://url.kr/k2md95)의 상시근로자(고용 상시 인원)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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