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현장실습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
대학원 | 대학. 전문대학 |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① 숭실대학교 사이버 실습정보센터
http://www.ssu.ac.kr/web/mysoongsil/9 공지사항과 실습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② 실습대상
3학기, 4학기 등록자 대상 (비전공자: 필수, 전공자: 선택)
(2004학년 1학기 이후 재학생 사회복지현장실습 비전공자 필수이수)
③ 실습시간
※ 법적기준 160시간 이상 (이수학점: 3학점)
학기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 실습 시행
방학중 실습 : 주 5회 4주160시간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 실습 시행 / 생활시설에서의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60시간 이상 실습 시행
※ 학기 중이나 방학 중 택일
④ 실습문의
장 소 : 사회복지대학원 교학팀 ( 웨스트민스터홀 435호 )
연 락 처 : 02-820-0277, 02-820-0278, FAX : 02- 820-0274, E-mail : bokji@ssu.ac.kr
⑤ 실습기관 자격조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실습기관의 정책방향이 실습의 목적과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 실습기관이 사회복지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어야 한다.
ⓒ 실습기관은 해당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하여 상호 협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 실습기관은 체계적인 유자격 실습지도자와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 실습기관은 앞서 언급한 실습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⑥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권장사항 :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